거리로 나온 화장품가맹점주들…“면세화장품 탓에 문닫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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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서민지 기자
입력 2019-03-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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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니스프리·토니모리 등 5개 화장품가맹점주, 연합회 발족

  • “화장품의 면세 표기 의무화, 불법유통 근절” 가맹본사·관세청 규탄 시위

“면세 화장품이 국내에서 불법 재유통되면서 화장품 로드샵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19일 면세화장품의 국내시장 유통 등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가맹본부(이하 본사)와 대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섰다.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5개 화장품 브랜드 가맹점주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를 발족, 면세화장품 불법유통을 방치하는 가맹본사 측과 관세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세금을 면제받은 면세품이 목적과 달리 국내시장에 불법유통되면서 세금 탈루와 화장품 유통질서 교란의 온상이 되어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현장에서 즉시 수령 가능한 점을 악용해 조직적 대량 대리구매로 인해 본사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세품 현장인도제 제도 보완과 면세품 표기 의무화를 시행해 면세점 불법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 구입 시 내국인들은 공항 출국장에서만 인도받을 수 있는 반면 외국인들이 '면세품 현장 인도제'를 통해 즉시 수령 가능하다. 화장품도 주류나 담배처럼 면세품 표시를 의무화해서 일반 판매품과 명확히 구분해 불법유통과 세금탈루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지성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부회장은 "담배, 술 등은 면세용 표기를 의무화해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있지만, 화장품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경로로 유통된 제품들 때문에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정상 가격 제품이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각 면세점은 관세청과 불법유통의심 블랙리스트를 공유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면세물품판매시 여권과 항공권 확인 등을 철저히 진행해 국내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추후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라벨링 및 면세전용표기 정책 시행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앞에서 면세화장품 불법 유통을 방관하는 화장품 가맹본사와 관세청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서민지 기자 ]


이와 함께 가맹점주들은 본사들이 온라인 모바일 판매를 확대하면서 본사 이익 증대에만 치중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가맹점에서 공급받기 어려운 인기 제품이 온라인 직영몰에서 원활히 수급되고 있다"며 "가맹점은 테스트 매장화 되어 매출이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도한 가격할인 경쟁과 불공정한 할인분담금 정산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가맹점주들은 "이니스프리의 경우 할인금액의 3분의2를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며 "복잡한 정산금 산정법과 불규칙한 정산금 지급으로 점주 혼자 매장을 운영하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매장들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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