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허용 성분 함유 수입 세척제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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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3-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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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9월 1일 제조 제품 대상

팜올리브 울트라스트렝스[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팜올리브 울트라스트렝스’ 제품(세척제)에서 허용되지 않은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위생용품 수입업체인 ‘베스트글로벌푸드‘가 수입‧판매했으며, 수거 대상은 제조연도가 2018년 9월 1일인 제품이다.

CMIT·MIT는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약처는 문제가 된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의 수입차단을 위하여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했다.

아울러 다른 수입 세척제 제품과 국내 생산 세척제에 대해서도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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