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입주 기회…4세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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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03-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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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시 주택 특별공급 신청 가능…21일부터 26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파트 특별공급 유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 21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특별공급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과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추천자를 선별해 다음달 8일 통보할 예정이다. 추천자는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문(4월 5일 공개 예정)을 확인 후, 같은달 12일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급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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