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 정준영과 단톡방 멤버들의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19-03-19 09: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변호사 "성매매 혐의 추가시 달라져"

'섹션TV'에서 정준영의 처벌에 대해 언급됐다.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과 단톡방 멤버들에 대해 "정준영 씨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경우 달라진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불법 영상물을 촬영, 반포한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를 예상한다. 이와 함께 신상 정보 등록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톡방 멤버 처벌에 대해 오 변호사는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만약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반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법률 개정 전 행위가 일어난 것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예측했다. 

한편,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MBC방송화면캡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