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직접 만든 맥주 향초 전현무·한혜진·기안84 선물 위법? 최대 7년 징역 또는 7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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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3-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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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향초를 만들려면 환경부의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에서 직접 향초 100여개를 제작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향초는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먼저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기준이 일반 초보다 엄격하다.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수제 향초를 자신이 직접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다. 

환경부는 박나래가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선물했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봤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에게 증정하면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

박나래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 맥주 향초[사진=MBC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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