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밟지않은 직위해제 통보, 세종시태권도협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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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3-1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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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을 만큼 참았다" 직위 해제된 직원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사진=고용노동부 / 아주경제 DB]

세종시 태권도협회가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을 동시에 직위해제 시키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 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관련기사, 징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들은 왜 직위해제가 됐나? 2월4일 보도]

1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직위해제된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께 직위해제를 통보받고 첫 달만 월급을 지급받고 이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직위해제 된 후, 1개월이 지나 첫달월급은 지급받았지만 그 뒤부터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제기돼어 왔다.

직위해제 사유는 직무능력 부족과 업무지시 불이행, 임시운영위원회 임원들이 선거 관련 자료를 개봉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를 방관해 경찰에 고소했다는 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협회 서류가 일부 없어졌다는 것이 이유다.

직위해제 된 직원들이 반발했지만 협회 측은 그동안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이사회의 결정"이라고 일축해 왔다.

특히 협회로부터 고소된 직원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 처리된 직원들은 임금체불과 직권남용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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