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 누구? 성추행 혐의 징역 1년 구형…미소녀 전문 사진작가, 설리X구하라 로리타 콘셉트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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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3-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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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도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진작가 '로타' 최원석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동의 없이 모델 A(26)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A씨의 진술은 명백하고 구체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분위기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마자 신체 접촉을 중단했고, 욕설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입증된 만큼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피해자 측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원석씨는 설리, 구하라, 도희 등과 작업한 미소녀 전문 사진 작가로 유명하다. 하지만 '롤리타'라는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 롤리타는 미성숙한 소녀에게 정서적 동경, 성적 집착을 갖는 것을 말한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사진=로타 SN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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