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 한국에 대리인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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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03-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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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유출 피해 대처, 정부 규제 집행력 강화 등 목적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은 앞으로 국내에 대리인을 둬야 한다. 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 19일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이 개인정보 피해 시 고충처리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정부의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기업은 국내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 등이다. 국내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국인을 이용 대상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지, 국내에 사업 신고 등을 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사진=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전년도 글로벌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등이 해당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사실상 모든 글로벌 기업이 포함된다.

이들의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한다.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사실을 인지한 후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가진다. 정당한 사유로 24시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방통위에 소명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국외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물품·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처리가 보다 편해져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규제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자료의 확보가 용이해져 정보통신망법의 집행력 강화 및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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