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에 신고자 보호까지 한번에...'청렴포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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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3-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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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청렴포털 사이트' 개설

  • 공익신고 간소화

청렴포털 관련 주요 화면[사진=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신고 대상의 부패 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보호·보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청렴포털'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이트는 간편 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분석해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주고 이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보여준다.

권익위가 기존에 운영하던 청렴신문고에서는 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복지 보조금 부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해야 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신고자는 많은 불편을 겪었다.

청렴포털에는 권익위에 축적된 판례와 심의 의결례 등을 가공해 제작한 1000여건의 사례도 볼 수 있다. 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를 위해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인증 기능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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