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 중소기업 관련 법안 49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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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3-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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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4년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법안을 49건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발의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분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금융기관이 동일계열 기업집단의 주식 보유 한계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6월 발의한 ‘징벌적 배상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2010년 4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시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고, 전통상점가 인근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2017년 7월에는 로봇과 인간 공존 사회에 대비하는 로봇윤리규범을 명문화하고, 로봇 보편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다룰 정책 추진기구 설치 등을 포함한 ‘로봇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영선 후보자는 “기자 시절 유통과 금융, 중소벤처기업계를 담당한 인연으로 의정활동 중에도 관련 현안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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