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동료 윤지오 “장자연 단순자살 아냐…공소시효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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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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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여성단체 기자회견서 진상규명 촉구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촉구’ 기자회견에서 배우 윤지오가 울먹이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배우 고(故) 장자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배우 윤지오가 15일 “장자연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니다”면서 사실상 타살 사건으로 보고 공소시효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지오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가 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지오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벌을 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장자연 사건을) 단순 자살로 보지 않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슈가 이슈를 덮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한다”며 철저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배우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경기도 분당구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쳤다.

성접대 상대 이름이 담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검찰은 성상납 연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검찰 과거사위에서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없으면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조사 기한 연장과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오는 31일 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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