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상조사단,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오늘 소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15 00: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학의, 진상조사단 출석은 불투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2)을 오늘(15일) 소환해 조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을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가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권고함에 따라 조사에 부실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2013년 3월 발생한 별장 성접대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게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말한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취임 엿새 후인 같은 달 21일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향응수수 의혹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 권고 이후 윤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4일에는 당시 경찰이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3만건 이상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경찰 측은 별장 성접대 사건 자료는 당시에 모두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는 폐기했다고 맞서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성접대를 한 윤씨 별장에 전·현직 군장성들이 드나들었다는 기무사령부 첩보가 존재한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차관이 이날 진상조사단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는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유의미한 진술은 없었다.여기에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어 김 전 차관이 나오지 않더라도 강제구인할 수 없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임명 과정에 최순실(63)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최씨는 김 전 차관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활동 기간 만료일인 오는 31일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안에 법무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