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KT 전직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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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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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서류전혀 합격자 명단에 딸 이름 없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자신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합격 통지 관련 메일을 제시하며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12.20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케이티(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따르면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김모씨를 구속수감했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김 의원은 절차적 문제없이 공채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KT의 2012년 공채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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