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17% 급등…"2007년 이후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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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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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권, 마용성 등지 평균치 웃돌아…수요층 세 부담 불가피

  • 전국 평균은 5.32%로 전년 대비 0.3%p 올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지역별 변동률 그래프. [자료=국토교통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4.17% 올라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용산·마포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은 5.32%로 전년보다 0.3% 포인트 상승했다.

시·군·구별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3.41% 급등했다. 서울 용산구가 17.98%로 뒤를 이었고 동작구, 마포구도 각각 17.93%, 17.3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가 아파트 및 재건축이 밀집한 강남권도 대부분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광주(9.77%), 대구(6.57%)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울산(-10.5%), 경남(-9.67%), 충북(-8.11%) 등 10곳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가장 하락폭이 큰 곳은 경남 거제(-18.11%)였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지난해 수준의 현실화율(68.1%)을 유지하고 지난 1년간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2.1%인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집중, 현실화율을 개선해 공시가격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값을 넘어서는 지역은 54곳에 달한다. 이들 지역에는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일대와 과천, 분당 등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가격대별 공시가격 상승폭은 3억원 이하 928만7000가구(69.4%)는 2.45% 하락한 반면 3억~6억원 291만2000가구(21.7%)는 5.64%, 12억~15억원 12만 가구(0.9%)는 18.1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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