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청년·신혼부부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총정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지은 기자
입력 2019-03-14 14: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올해 서울시내 청년·신혼부부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총 일곱 가지다. 유형별 개념과 입주자격, 임대료, 최대 임차 가능 연수 등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시는 지난해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2018~2022)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전했다.

24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와 공공지원주택 12가구로 이뤄지며,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공급된다.

◇ 유형①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최대 임차 가능 연수는 △대학생 4~6년 △사회초년생 6년 △무자녀 신혼부부 6년 △유자녀 신혼부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등이다.

◇ 유형②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 등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50%이하 수준이다. 최대 임차 가능 연수는 6년이며, 입주 후 혼인 시 최대 20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

◇ 유형③ 신혼부부Ⅰ 매입임대

신혼부부Ⅰ 매입임대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의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등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50% 이하며, 최대 임차 가능 연수는 20년이다.

◇ 유형④ 신혼부부Ⅱ 매입임대

신혼부부Ⅱ 매입임대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와 유사하지만, 대상자 폭이 더 넓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의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등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 이하 수준이다. 최대 임차 가능 연수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연장)이다.

◇ 유형⑤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로부터 받은 공공기여분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대학생: 재학중 및 졸업 2년내 무주택자 △청년: 19세~39세 무주택자로 도시근로자 △신혼부부: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공통자격: 차량 미소유(미운행) 등이다. 임대료 수준은 아직 검토 중을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 임차 가능 연수는 30년이다.

◇ 유형⑥ 사회주택

사회주택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100% 이하(2인 가구)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 이하다. 임차인은 최장 8~10년 거주할 수 있다.

◇ 유형⑦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는 홀몸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형이다. 입주자격은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이다. 보증금은 없으며 월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수준이다. 최대 임차 가능 연수는 6개월이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 외 임대보증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원)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무소득자인 청년도 대출 가능)하는 사업이다. 수혜자격은 △만19~39세인 사회초년생(본인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본인 연소득 3000만원 이하면서 부모 연소득 6000만원 이하거나 기혼자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이다. 대상자는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대출금 이자 가운데 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3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8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이다. 수혜자격은 △결혼 5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대상자는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최대 8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 = 서울시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