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맞다”-“구순노인 생존 위협"…전두환 연희동 자택추징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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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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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전두환 부인 이순자 등 제기 추징 이의신청 첫 재판 열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을 두고 전씨 가족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제기한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는 전씨가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 대지와 본채, 정원 등의 명의자다. 며느리 이윤혜씨는 별채 소유자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 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하는 만큼 제3자인 아내에 대한 집행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윤혜씨 측 변호인도 “별채는 경매에서 낙찰된 것을 이윤혜씨가 다시 사들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추징금은 이미 국가에 귀속됐다”면서 자택 공매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두환씨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 대지를 취득할 때 이순자씨는 아무 소득이 없었다”면서 “2013년에는 장남인 전재국씨가 자택 전체 실소유자가 전두환씨라고 인정하며 재산 목록과 진술서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전두환씨 처남 이창석씨가 낙찰받은 별채를 며느리 이윤혜씨가 양도받은 것은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강조하며 “이는 불법 정황을 알며 취득한 차명재산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창석씨가 전씨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탈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 등을 차명재산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2013년 압류 절차가 시작된 후 5년간 전두환씨 일가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전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 공매 진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다가 검찰이 공매를 진행하자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전씨 가족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두환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찰의 추징 집행은 초법적인 위법이나 국민에 송구한 마음 때문에 이의 제기를 안 했던 것”이라며 “90살 노인을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이번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전두환씨 가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신청에 따라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제3자 명의 재산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중단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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