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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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3-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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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T와 같은 ICT(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출범 당시 계획대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다.

다만 KT가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바 있다.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화하려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는 예외 적용 판단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지만, 케이뱅크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4월 25일인 만큼 이때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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