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중 2곳, 주 52시간 단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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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3-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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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감독결과, 392곳 중 79곳(20.2%) 노동시간 위반 적발

  • "탄력근로 도입때 '사용자 선출' 근로자대표는 무자격"

  • 임금감소 우려 "임금 저하 없는 게 원칙"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합의안 발표[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10곳 중 2곳이 장시간 노동을 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 사업장으로 분류돼 고용부 감독을 받은 392곳 중 79곳(20.2%)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 감독 대상 사업장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은 212곳이었고 이 중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29곳(13.7%)이었다.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고용부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줘 자율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도록 했다.

이는 하반기를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고용부에 고소·고발·진정으로 접수된 노동시간 위반 사건은 306건으로 전년(263건)보다 16.3% 증가했다. 고용부가 노동시간 위반을 확인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지난해 107건으로 전년(97건)보다 10.3% 늘었다.

고용부는 또 노·사·정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할 경우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방지 장치가 실효성 있게 가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 요건을 제대로 갖춰 도입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는 3개월이 넘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를 뽑을 때 사용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탄력근로제 합의 최종 의결을 위한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의결에 반대하고 있다.

김 국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관한 고용부 해석 지침이 있다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과반수 의사를 모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가 임의로 선출하는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면 합의를 거치지도 않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국장은 "최근 3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관련 절차적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합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용자가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수당과 할증 등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국장은 "명백하게 미흡한 임금 보전 방안을 제출했다면 재신고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며 "노동자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기준은 법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합의가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근로자대표와 별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는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예외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며 "그 내용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등을 참고 사례로 검토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사고 수습 등 긴급 작업에 대해서만 연속 휴식시간 예외를 허용한다.

김 국장은 연속 휴식시간 보장에 대해 "주간 상한만 있던 우리나라 노동시간 제도에서 노동시간의 일간 상한이 도입되고 결과적으로 일간, 주간, 월간 상한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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