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정리…극단적 선택부터 성접대 리스트 공개, 동료 배우 윤지오 증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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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3-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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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인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참고인 조사에서 성접대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진술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선일보 관련 언론인 3명의 이름과 특이한 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이름을 장씨가 작성한 문건에서 보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 뒤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이달 31일 전에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하 장자연 사건 일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 2009년

△3월7일 장자연씨 경기도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언니가 오후 7시40분께 발견, 경찰에 신고.

△3월10일 장자연 문건 언론에 공개.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용 담겨.

△3월12일 장자연씨 유족과 전 매니저 유모씨 서울의 한 사찰서 '장자연 문건' 소각.

△3월13일 언론이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장자연 문건' 찾아 보도하며 자살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

△3월14일 경찰 장자연 자살사건 전면 재수사 착수.

△3월17일 장씨 유족, 유장호씨와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 3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문건에 나온 인물 등 4명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3월20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밝혀. 수사전담팀 27명에서 41명으로 증원.

△3월21일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사무실 압수수색.

△4월2일 경찰 전 소속사 대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해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 착수.

△6월24일 김씨 일본 도쿄서 일본 경찰에 의해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

△7월6일 전 소속사 대표 김씨 구속.

△7월 10일 경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5명 등 7명 사법처리.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 2010년

△11월12일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씨와 유씨에 대해 징역형 선고.

◇ 2011년

△3월6일 SBS, 장씨가 31명을 100번 넘게 접대했다는 내용의 자필편지 50여통을 입수했다고 보도.

△3월7일 경찰, SBS 입수 '장자연 자필편지' 제보자 전모씨 재조사.

△3월8일 조현오 경찰청장, 장씨 문건 진위 확인 지시.

△3월9일 경찰, 전씨 수감 광주교도소 감방 압수수색. 장자연 원본 추정 편지 23장 국과수에 필적감정 의뢰.

△3월10일 경찰, '전씨 압수 편지봉투서 조작흔적 발견' 발표.

△3월16일 국과수,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 감정결과 발표.

◇ 2013년

△2월8일 조선일보, 서울고법에서 KBS·MBC 등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10월11일 대법원, 소석사 대표 김씨 폭행 혐의·전 매니저 유씨 모욕 혐의만 유죄 선고.

◇ 2018년

△4월2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에 장자연 사건 사전조사 권고.

△7월2일 과거사위원회, 장자연 사건 본조사 결정

◇ 2019년

△3월12일 장자연씨 동료 배우 윤지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3월31일(예정) 과거사위원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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