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철회 요구…“과학적 근거 부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19-03-12 17: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증없는 한방 급여화, 보험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대한의사협회가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이를 철회하라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본인부담 1만~3만원 수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협은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화에 앞서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내 건강보험체계는 각종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세밀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유독 한의사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도 요구하지 않고 마치 선심 쓰듯 일사천리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이번에 급여화하겠다는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학회 항목에 등재되지도 않을 뿐더러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조차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공급가를 무시한 정부의 저가 정책으로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이 중단돼 수술재료가 없어 수술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지적하며, 1천억원의 비용이 드는 한방 추나요법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반문했다.

의협은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해서 모인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을 근거가 없는 치료에 선심 쓰듯 1천억원씩 쏟아 붓는 것은 우리 국민수준에 대한 모욕이며 필수의료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 건강보험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