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제로페이 결제 시 40% 소득공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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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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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달리 소득공제 관련 법규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제로페이' 모범단지인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제로페이로 물건을 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로페이 결제액에 40% 소득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액은 15%, 체크카드 결제액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제로페이 결제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득공제 관련 법규가 없다.

이 의원은 "소득공제 도입으로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이용자들은 절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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