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방통위,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방송 공공성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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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3-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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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정보사회 도래 대비 이용자 보호체계 확림…통신재난 사업자 배상책임 강화

  • 국내외 사업자 간 망 사용료 역차별 대비 가이드라인 제정…임시중지 제도 도입 추진

[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OTT의 한국 시장 영향력 확대에 대해 망 사용료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방송사와 통신사 간 연합OTT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신료 회계분리를 추진하는 한편 소외계층도 불편없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방통위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올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기반 확충 △인터넷 역기능 대응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능정보사회 도래…이용자 보호체계 확립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지능정보사회로의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통신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용자 보호체계를 확립한다. 이와 함께 통신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단말기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초연결시대 통신재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재난 시 '이용자 행동매뉴얼'도 마련한다.

개인정보 또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시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 나간다.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회계분리 등을 위한 법개정 추진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다.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절차 간소화 등 수신료 감면제도를 개선한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화되 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운영해 중장기 방송규제 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사 재허가시에도 방송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공적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공정성 확보와 콘텐츠 투자 조건 등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이행사항을 반영한다. 재허가 심사결과에 따라 방송사별 재허가 유효기간도 차별화할 예정이다. 오보 관련 확정판결 반영도 확대해 방송의 공정성 평가도 강화한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 지원과 공익광고 편성 확대, 북한의 방송통신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재난 관련 자막방송 전달망도 다원화해 터널 내 사고발생 시 진입부 라디오 비상방송 도입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난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위해서는 범부처 간 종합적인 미디어 교육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지원법' 제정을 지원하며 경기·충북·세종권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대 구축한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도 현재 운영되는 2대에 추가적으로 2대를 확보한다.

더불어 시청각 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불편없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자막 기능이 내장된 맞춤형TV를 보급하고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방송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망 이용료 역차별 해소·OTT 컨소시엄 지원…글로벌 경쟁 심화 대비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분야에서 국가 간 장벽이 완화되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에도 힘쓴다.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개인정보 관련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위법행위 개선이 어려울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방송매체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편PP의 경우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주제작 편성의무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방송법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방송시장 경쟁 심화와 광고매출이 둔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협찬을 제도화한다. 방송 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며 한류 주요시장 현황 조사 및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를 실시해 방송콘텐츠의 홍보 및 판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미디어서비스 분야에서의 제도 정비도 강조했다.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대내외 환경변화와 기술여건을 고려해 UHD 추진점검 TF를 운영하여 UHD 정책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성·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며 인수·합병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또한, 콘텐츠 가치평가 자료, 스팸데이터 등 방송통신 공공 데이터를 기업·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해 나갈 것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 대책 마련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이의 제기권을 신설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에 대하여 24시간 이내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웹하드 사업자 등 불법유해정보 주요 공급망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포털·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에는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해 자정 노력도 촉구한다.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 간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하 자율규제도 지원하며 학계, 언론계,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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