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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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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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새롭게 합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 건강과 임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는데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사노위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오는 6일 총파업까지 예고했는데요. 경사노위는 오는 7일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주요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Q. 탄력근로제가 무엇인가요?

A.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Q.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 경영계에선 현재 탄력근로제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정해져 있다 보니, 업종에 따라 탄력 근로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전기 보수를 할 때 근무가 3개월 이상 걸리고, 에어컨 난방기 등 제조업체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최소 4개월 정도 여름철 또는 겨울철 전에 집중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Q. 노동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A.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근로자 임금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 등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52시간이란 법정노동시간을 예외적으로 64시간 등으로 6개월이나 1년간 늘릴 경우, 경영계가 근로시간이 늘어난 부분만큼 임금을 보전해주지 않아 보상 받을 길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탄력근로제 확대로 과로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행 3개월 탄력근로제도 이미 과로사가 가능한데, 이를 더 늘리면 건강권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Q. 경영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경영계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 조선업 시운전, 건설업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 장시간 촬영 등 일시적 연장근로도 법정 근로연장 사유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비율이 매우 저조한데 단위기간이 짧아 제도 설계와 적용 자체가 어렵다며 단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져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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