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논란 국회의 회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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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3-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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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는 대한민국의 3대 권력축의 하나로 입법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여야 정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국회의 파행 혹은 휴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국회의 정상적인 회기는 어떻게 되며 개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선 국회는 정기 국회와 임시 국회로 구분됩니다. 정기 국회는 매년 1회, 9월 1일에 개회하고 그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기국회 기간에는 크게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국정에 관한 현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와 별도로 필요에 의해 소집되는 국회입니다. 임시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나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개최될 수 있습니다.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의사진행을 포함해 모든 회의방식과 절차는 정기국회와 동일합니다.

단, 대통령이 요구하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해서만 처리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최근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은 배경에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2월에는 자유한국당이 각각 임시국회 개회의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손혜원 의원 의혹 등 각종 이슈로 정쟁이 발생하자 임시국회를 보이콧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을 이유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0년 국회법 개정 이후 짝수달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당 간 의견차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는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3월에는 국회의 파행이 그치고 7일날 임시국회가 개회된다고 합니다. 이는 산적한 민생입법 처리 문제와 놀고먹는 정치인이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 간 우선은 양보하는 형태로 임시국회의 개회를 추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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