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돈 공포 여전한데…까사미아·가누다 리콜율 23%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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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3-0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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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량 대비 리콜량, 4분의 1…원안위 “7~8년전 생산 토퍼, 리콜신청 저조”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 검출 관련 침대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상담 건수 중 최다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런 소비자 우려에도 불구, 침대 뿐만 아니라 토퍼와 베개 등 라돈 검출 침구류 제품의 리콜(자진 회수) 실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리콜 조치가 최종 완료된 라돈 검출 업체 제품의 실제 수거율을 문의한 결과, 라돈이 검출된 까사미아 토퍼(깔개)와 ㈜TNI 가누다 초극세사 베개 커버의 수거율이 판매 대비 23%에 그쳤다.

까사미아 토퍼와 가누다의 베개 커버를 구매한 100명 중 실제 리콜을 받은 사람은 23명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리콜 신청을 하지 못한 소비자는 라돈 성분 노출에 대한 보상에서도 열외가 될 우려가 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대진침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까사미아·에넥스·코스트코·대현하이텍 등 11개 업체 제품 모두 17만5677개에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원안위가 현재 리콜을 진행 중인 씰리침대와 하이젠 온수매트를 제외하고 수거 명령이 내려진 전체 라돈 제품에 대한 수거율을 집계해 본 결과 제품 판매 기준으로는 66%, 리콜 신청 기준으로는 98%로 각각 집계됐다. 리콜 신청 기준으로 보면 수거율이 높은 것 같지만,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면 수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셈이다.

이 가운데서도 까사미아의 토퍼 세트와, TNI 가누다 초극세사 베개 커버는 판매 기준과 리콜 신청 기준에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까사미아는 신청한 건에 한에서는 100% 수거를 완료했지만, 판매 기준으로는 23%에 그쳤다.

지난해 초 신세계에 인수된 까사미아는 지난해 7월30일 원안위로부터 2011년 판매된 ‘까사온 메모텍스’에서 일정 수준 이상 라돈이 검출됐으니, 해당 제품을 수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CJ오쇼핑(현 CJENM 오쇼핑 부문)을 통해 판매된 1만2395세트(판매가 약 35만원), 롯데홈쇼핑·홈앤쇼핑·삼성화재 임직원몰 등에서 판매된 3000여개 등 모두 1만5395세트가 대상이다. ‘까사온 메모텍스’ 세트는 생활방사선제품에 관한 규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2011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된 세트상품으로 토퍼(깔개) 1개와 베개 2개, 바디필로우(몸통베개) 1개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리콜 기간은 완료됐지만 까사미아의 매트 소비자 정모씨 등 173명은 지난 16일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총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진행 중이다.

TNI 가누다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판매된 후 단종된 약 2만9000개의 초극세사 베개 커버에 대해 리콜 조치를 시행했다. 리콜 신청 시 5영업일 이내에 리콜 대상 베개커버를 택배로 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베개커버 (베개폼 포함)로 교환했지만, 리콜 신청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 관계자는 “까사미아 토퍼세트는 7~8년 전 생산 판매된 제품이다. 특히 토퍼는 소비재다 보니 임의로 버려서 폐기물 처리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TNI 가누다 베개 커버는 저가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소비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비재의 경우 판매현황 자료 확보가 어려워, 원안위 또한 대부분 소비자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씰리침대의 한국지사인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지난달 15일부터 안전상 우려가 있는 침대 497개를 자진 리콜에 들어갔다. 대현하이텍도 지난달 15일 수거 명령을 받고 하이젠 온수매트 3만8000개를 수거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4월 중순까지 리콜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79만2445건으로 전년의 79만5882건과 비교해 0.4% 줄었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해 라돈 관련 침대에 대한 상담이 2만6698건 접수돼 단일 품목 중에서는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침대 상담은 전년에는 3251건 정도였으나 작년에는 7배가량(721.2%) 급증하면서 상담 증가율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인체에 유해한 라돈성분이 대진침대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보도 이후 다른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될 가능성을 묻거나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관련 보상 절차를 많이 상담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까사미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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