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김경수 징역형 선고 하루 뒤 신변보호 요청…지지자 위협 얼마나 심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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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3-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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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제공]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법정구속 시킨 성창호 부장판사가 선고 직후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앞서 전날인 30일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실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김 지사 지지자들의 반발과 위협이 거세지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지지자들은 "재판이 잘못됐다",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하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또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성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법관에게 가해지는 위해 등을 막기 위해 법관 신변보호 관련 내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내규에 따라 각급 법원은 직권 또는 판사의 요청으로 법관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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