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교육개혁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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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2-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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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 등 10년 단위로 교육계획 수립

  • 대통령 지명 5인, 국회 추천 8인 등 위원 15명

  • 교육부차관, 시도교육감회감은 당연직

  • 교육부, 고등·평생·사회부총리 업무 수행

[사진=연합뉴스]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10년 단위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인적자원 정책과 학제·교원·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 기능을 일부 가져온다.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도 한다.

총괄조정, 교육과정, 교육분권소통지원, 유·초중등 교육발전전략, 고등교육발전전략, 평생·직업교육발전전략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상설로 둔다.

한시적으로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위원회(비상설), 사무처도 둔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상임)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한다.

대통령과 국회 몫 위원은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해 간접적인 대표성을 확보한다.

상임위원은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이 있다. 의안 제출 건의권, 예산 편성권, 소속직원 인사권 등도 부여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여러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는 문제를 고려해 최초 위촉위원에 한해 위촉 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법률안은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발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 후 준비단을 꾸려 위원회 출범을 준비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우리 교육이 지식경제사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교육시스템은 산업사회에 멈춰있는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가교육위는 시스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핵심고지”라고 강조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과 교육부 업무 분장에 대한 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의 유·초·중등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단계적 이양되고,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와 지방분권·지방교육자치 역량 지원사업은 국가교육위로 이관된다”며 “교육부에는 고등교육과 평생·인적자원, 직업교육 분야 업무와 사회부총리 기능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구희현 교육혁신연대 공동대표,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안성민 서울학생참여위원회 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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