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뜻' 실검 등장 이유는?#버닝썬 #코인법률방BJ…어떤 범죄? 처벌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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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2-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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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강간죄 성립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진='코인법률방' 방송 캡처]


28일 오후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 목록에 '유사강간 뜻이 등장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과 KBS JOY의 수요 예능프로그램 ‘코인법률방’에서 한 아프리카 BJ의 충격적인 사연이 언급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인법률방 방송에서는 한 아프리카 BJ의 여자친구에 대한 만행이 공개됐었다. 방송에 따르면 이 BJ는 여자친구에 유사강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스팀다리미로 배를 지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버닝썬으로 추정되는 화장실에서 유사강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유사강간죄와 처벌 수준에 관심을 보였다.

유사강간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하나이다.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르면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유사강간죄가 성립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죄는 지난 2012년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이 강간죄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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