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여자숙소 발 디뎠다가…김예진까지 퇴촌‧국가대표 박탈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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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기자
입력 2019-02-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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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쇼트트랙 김건우. 사진=연합뉴스 제공]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한국체대)가 진천선수촌 여자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했다가 발각돼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다. 선수촌 퇴촌에 국가대표 박탈까지 당한 김건우는 선수생명 위기까지 내몰렸다. 또 이를 도운 여자 국가대표 김예진(한국체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8일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에 따르면 김건우와 김예진은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 징계를 받았다. 퇴촌 징계와 함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다.

이에 따라 김건우와 김예진은 다음달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김건우는 세계선수권에 앞서 2일 개막하는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출전 자격을 잃었다.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진천선수촌의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왔다.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되자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이 사실을 알렸고, CCTV 확인 결과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이 확인됐다.

김건우는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기 위해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예진은 김건우에게 여자 숙소 출입증을 줘 몰래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우가 국가대표 자격을 잃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음주를 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대표 자격 일시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다시 국가대표에 발탁됐다가 이번 사건으로 태극마크를 또 반납하게 됐다.

빙상연맹은 3월 초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두 선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데, 1개월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이 나올 경우 다음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2019~2020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1차 대회는 4월 3~4일 열리고, 참가신청은 3월 25일까지다.

김건우와 김예진은 최근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잘못된 행동으로 당장 선수생명의 큰 위기에 몰렸다.

한편 김건우와 김예진을 대신해 차순위 선수인 박지원(단국대)과 최지현(성남시청)이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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