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 차별화된 맞춤형 보육정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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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허희만 기자
입력 2019-02-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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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성화 개인별 교재교구비 지원 등 민선7기 무상보육 단계별 실행 중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장면[사진=보령시제공]

보령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차별화된 맞춤형 보육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부와 충청남도 연계사업에 25건 169억7000만 원, 시 자체 사업에 11건 45억5400만 원 등 모두 215억24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는 것.

먼저 정부정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보육료 단가가 0세반 6.9%, 1세반 6.1%, 2세반 5.8%가 인상되고, 어린이집 원장 복무기준 강화, 보조교사 지원 기준 완화 등 보육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양육수당 지원이 연장된다.

또 2019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가 올해 6월부터는 선택에서 의무평가제로 전환되고, 동대동 센트럴파크내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가 확충되며, 평가인증 장려를 위해 인증 어린이집에는 개소당 연간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냉・난방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민선7기 공약인 무상 보육 단계별 시행에 따라 ▲지난해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보급 완료 ▲ 원아 1인당 개인별 특성화 교재 교구비 연간 36만 원 지원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가입 지원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올해는 장애아전문 공립행복어린이집에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해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을 보장하고,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월 10만원을 민간․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에서 전체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확대하며, 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령산 우수 농산물급식비를 지원한다.

정원춘 부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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