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팩트체크] '수수방관' 세종시체육회, 직무유기 자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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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2-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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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장은 공정성 위반 등 약속 불이행… 주요 임원은 성추행 사건 연루 형사입건 돼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세종시 태권도협회 일련의 사태를 두고 체육계 컨트롤타워인 시체육회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1월 25일 '불법선거 지적 묵살, 임원 인준 승인한 세종시체육회 왜?' 보도]

특히 지역 태권도체육관 사범들로 구성된 지도자협의회가 제기한 민원 서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권도협회장 선거과정에서 서류 조작 등 불법선거가 있었다는 지적과 주요 임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형사 입건되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등의 민원에 응답하지 않아서다. 태권도협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세종시체육회 규약과 회원종목단체 운영규정.

세종시체육회 규약 제35조 2항에 따르면 태권도협회 임원인준 후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회원종목단체운영규정 제28조 5항에도 태권도협회 임원(부회장, 이사, 감사)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체육회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투표용지 등 선거자료 조작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고, 태권도협회 주요 임원이 성추행으로 사건으로 형사입건 된 상황에서 시체육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권한으로 불법을 비호하거나,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체육회 임원 인준 승인은 태권도협회장 일인으로, 승인 이후 이사회가 구성됐고, 일선 학교 교사들로 대의원이 구성됐다. 이사 중 한 명은 현재 성추행 사건으로 형사 입건 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황이다.

게다가 세종시 태권도협회장은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지만, 선거 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과 당선 이후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협회의 주요 임원인 전무이사 등 급여가 지급되는 상근 직책 채용에 있어선 공채를 원칙으로 한다는 약속을 위반했고, 징역형이 집행중인 자와 무자격자 등을 대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 회원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지도자협의회는 태권도협회의 주체인 정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특별취재팀

 ▲ 세종시체육회가 지난해 11월 16일 발신한 태권도협회 임원 인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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