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족연금 받다 다른 사람과 사실혼…“연금 환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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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2-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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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법, 재혼할 경우 수급권 상실 규정

[사진=아주경제 DB]


유족 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라면 그 이후에 받은 유족연금은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군무원이었던 남편이 1992년 사망한 후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 결과,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단이 2017년 12월 유족연금 지급을 종결하고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실혼 관계로 의심받은 상대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긴 했지만 간병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기간에 받은 유족연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할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한다. 재혼에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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