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7명 전원 무죄…유족들 ‘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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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2-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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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감염관리 부실 인정하나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 입증 불가”

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집단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집단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들에게 투여했다. 이후 4명의 신생아가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관련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이 형사사건인 만큼 과실여부와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진 과실이 있는지, 또 이 같은 과실이 신생아들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를 판단했다.

그 결과,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나눠 쓰는 분주 과정에서 주사제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감염 관련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건 발생 후 해당 주사기가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 받고도 같은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무죄를 내렸다.

법원은 “2017년 12월15일 당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제가 오염됐고, 그 오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한편, 의료진 7명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망한 신생아 유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을 통해 현재 심경을 밝힌 유가족 A씨는 “너무 충격적인 판결로, 당장 어떠한 입장을 밝히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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