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강화했지만…실질 소득 분배 효과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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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2-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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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해 소득 없는 고령 가구 많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대폭 강화했지만, 소득 분배 효과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세 대상이 은퇴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 가구가 많아 오히려 역진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21일 박명호 홍익대 교수가 작성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논문에 따르면 보유세가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띠고 있어도 소득 대비 실질 보유세 부담은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인 평균 실효세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율은 올해부터 0.1∼1.2%포인트 올랐다. 또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되면서 주택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종부세율이 0.2∼0.7%포인트 상승했다.

자가거주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했을 때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3.09%로 2분위(1.61%), 3분위(1.2%), 4분위(0.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역진적인 성격을 띠는 배경으로 "젊은 시절 저축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고 은퇴 후 소득이 별로 없는 고령자 가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가거주 1주택 가구 중 34.2%가,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 86%가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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