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 임시공휴일로?…임시공휴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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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2-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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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 일반기업은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공개될 국민과 함께 읽는 독립선언서인 '낭독하라 1919!'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화면 캡처]


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힌 것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공휴일이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정부 부처에서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지난 2017년에는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최장 10일간의 연휴가 생기기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은 1919년 4월 11일이다.

한편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뜻으로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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