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음주운전 시의원 출석정지 30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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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9-02-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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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의회제공]

경기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홍규)는 20일 오전 9시에 제7차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채우석 의원에 대하여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2019년 새해 첫 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의회의 위상과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홍규 위원장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지방의회의 음주운전 징계 종류와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고 지역구 주민의 대표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출석정지 30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병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통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채우석 의원은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를 존중하고 시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출석정지 30일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교통사고로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해 기부를 할 것이며, 건강이 회복 되는대로 더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과 의정활동을 할 것이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은 내려 놓겠다.”고 말하고, 향후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자진하여 의원직을 사퇴 할 것을 약속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1일 새해 첫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서 고양시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채우석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 위해 1월 18일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상황과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과 7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지난달 29일 징계요구안에 대해 제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대표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채우석 의원 지역구 주민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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