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인정사유 넓히는 사법부…사회적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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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2-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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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적 거부 이어 신념 따른 거부 인정돼…‘양심 아닌 정신질환’ 등 여론 내 문제제기 상당

[사진=연합뉴스]


사법부를 통해 인정되는 병역거부 사유가 점차 많아지면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19일 병역법·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예비군 동원 훈련에 불참해 병역법에 따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랐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피고인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수십회 조사와 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과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훈련을 거부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참석했을 때보다 많다”며 “피고인 훈련 거부 시기가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양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전쟁을 거부하는 신념만으로도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제시된 것인데, 이는 그간 사법부에서 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됐던 것과는 다소 다르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되는 사유가 사법부로 인해 점차 넓어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는 이같은 법원 판단에 대한 공감보다는 문제제기가 비교적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의견 중에서는 “누구는 전쟁하고 싶어서 입대하나”, “개인주의를 인정한 셈”, “군은 전쟁보다 나라를 지킨다는 소속감이 우선돼야 한다”, “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의견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정면으로 맞서는 방향에 있다. 이대로는 사법부와 여론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 범위를 넓히는 사법부와 여론 간 갈등까지도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대법원에는 ‘강제징집은 위헌’이라는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이 계류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대 남성이 ‘강제징집은 개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병사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입대를 거부한 사건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후 2017년 9월부터 대법원에 계류돼있다.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분분하다.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역을 거부하는 신념은 대법원이 정의한 양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과 ‘인격적 존재가치까지 파멸되는 절박한 양심’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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