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사결정체계 문제 있어"...저축은행중앙회 노조 46년 만에 첫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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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2-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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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합뉴스 제공]

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이 이달 말 파업을 예고했다.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1973년 중앙회 설립 46년 만에 처음이다.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오는 22일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절차를 앞두고 지난 18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87.6%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전국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중앙회 통합전산을 이용 중인 가운데 거래 고객의 불편과 신뢰추락 등 유무형적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조차 어렵다"는 "이런 상황까지 초래된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성과급 체제와 중앙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과정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에 임금인상(4% 인상 또는 2.9%인상+특별성과급 250만원) 및 명절격려금(설추석 각80만원 지급정례화) 요구했다. 

노조는 "이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전체수익의 0.08%수준에 불과하다"며 "전체 회원사의 성과 수익 창출에 중앙회의 기여도가 0.08%의 배분가치도 없다면 중앙회의 경영과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자문기구인 지부장단회의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순수 목적을 벗어나 '지부장단회의 결과는 이사회 의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강제규정을 정관에 명시했다"며 "자문기구가 법적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거수기로 전락시킬 수 있는 권력기구로 변질되게 운영되는 불합리한 지배구조"라고 비판했다. 

지부장단회의는 내부 규정보다 상위인 정관에 따라 중앙회의 예산통제는 물론 경영정책, 인사 등 경영활동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중앙회 경영진은 결국 지부장단 소속인 일부 회원사 대표의 개인적 입김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연봉삭감 각서요구 등으로 회장후보자가 사퇴하게된 강요와 협박성 갑질횡포로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사 회비의 부담률이 0.7%에 불과한 소형 회원사 대표가 중앙회의 지부장단회의 또는 이사회 등 중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을 십수년째 맡는 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중앙회의 임금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율규제 등 저축은행 업계의 금융공공성 강화와 이를 위한 중앙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법제도 개선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파업 투쟁이 실제 행동으로 전개된다면 2월말을 전후해 전면 파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중앙회장의 명확한 입장과 개선 약속을 표명한다면 파업이란 극단적 선택을 지양하고 임단협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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