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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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2-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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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어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의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을 통해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 정도만 거래 정보가 파악되고 있다"며 "연간 약 620만건의 거래량중 140만건만 확정일자 등으로 파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임대료와 임대소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반의 과세를 통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호 가운데 22.8%(153만호)는 확정일자,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임대현황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했지만 대다수인 77.2%(520만호)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소액이고 월세가 대부분인 경우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려 해도 정보가 제한적이고,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 등 임대차 계약에서의 사기사건이 발생해도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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