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동차 관세 대응’ 머리 맞댄 민‧관… "모든 시나리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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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2-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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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에도 최선은 관세 대상 제외… "최종 조치 전까지 우리 입장 지속 전달"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가 열렸다. [사진=최윤신 기자]



미국 정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에 비상령이 내려졌다.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19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 강구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부품산업협회는 물론, 국내 완성차업계 및 부품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관세를 매길 경우 미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보고, 최종 조치 전까지 미 정부와 의회, 관련 업계에 어떤 설득 전략을 사용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와 업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 차관보는 “향후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미국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한국이 232조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무역확장법에 따르면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부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 보고서 제출 후 90일 안에 미국 대통령이 조치 결정을 내리게 돼있다. 90일 안에 나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우리나라가 이번 수입차 관세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체에 커다란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 자동차 수출은 81만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제외되면 EU와 일본의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총생산이 4% 늘어나는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현재 국제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13일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국 출장 결과 설명회에서 "미 정부와 의회의 통상 분야 핵심 인사들을 만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32조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전했는데 그에 따른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간에서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이 지난해 9월 승진 후 첫 해외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행정부·의회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에 대한 '호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는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한국은 보호무역 조치(철강 관세)에 대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했고 FTA 개정협상도 이뤄 유리하다"며 "(이번 관세부과는) EU와 일본 등을 겨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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