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30곳 중 29곳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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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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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안전실태조사 결과, 전용 구역 무단 불법주차 사례도 빈번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 및 동 시설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교통약자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의 부족, 설치기준 부적합 등으로 안전한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다중이용시설 30개소 및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각 30대에 해당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소 시설 가운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했다.

주요 부적합 사례는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미표시(21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소) △주차면 규격 미달(2개소)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1개소)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규에 설치근거가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임산부는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30개소 가운데 5개소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및 상업시설에서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례다. 그러나, 기준이 없어 설치시설·방법 등이 제각각이었다.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교통약자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계자는 “단속·계도 강화 및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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