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아파트서 '난방비 0원' 발생...처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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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02-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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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서남북공인중개사]


난방비가 0원인 아파트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가 관심이 주목된다.

1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에서는 지난해 12월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집이 있어 입주민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0원이 나온 집은 한 두 가구가 아니라 9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가정에서는 전년 대비 2배에 가까운 19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이같은 난방비 0원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나온바 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고의로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난방 계량기의 배터리를 빼거나 온도센서를 손상하는 등 계량기를 조작하면 고의성이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계량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반면 계량기 고장 사실을 몰랐거나, 관리사무소로부터 고장 난 계량기를 수리하라는 전달을 받았음에도 고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는 0원이 나오는 가정에 대해서는 평균 난방비를 부과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신월시영아파트 건도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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