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내일(16일)부터…지역별 택시 기본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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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02-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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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6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3800원으로 오른다. 약 6년여 만에 인상이다. 이에 서울 택시요금과 지방 택시요금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15일 서울시는 새로운 택시 요금 기준이 16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일반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밤 12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요금은 기존 3600원에서 46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요금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더 빨라진다. 현재는 요금 100원 당 142m를 운행하지만 요금 기준이 변경되면 132m로 줄어든다. 요금 100원이 추가되는 시간도 35초에서 31초로 줄었다.

◆지방 택시요금과 최대 기본요금 1000원 차이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으로 지방에 따라서 1000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지역별 택시 기본요금을 보면 △부산 3300원 △대구 3300원 △인천 3000원 △광주 3300원 △대전 3300원 △울산 3300원 △경기 3000원 △강원 2800원 △충북 2800원 △충남 2800원 △전북 2800원 △전남 2800원 △경북 2800원 △경남 2800원 △제주 2800원이다.
 

[사진=전국택시운송조합]

◆지방 택시요금 인상 할까?

서울 택시 요금 인상으로 지방 택시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맞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차 회의에 상정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그동안 법인·개인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요구해 왔던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건부 가결했다.

경기도는 기본요금은 서울과 같은 3800원으로 하되, 추가요금 조건 중 거리를 135m에서 132m로, 시간을 33초에서 31초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취안이 1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소비자정책심의위를 거쳐 최종 인상안이 결정된다. 이견이 없으면 공고 후 오는 4월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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