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권력기관 개혁, 정부 할 수 있는 것 다해…남은 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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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2-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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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막혀 있어. 어떻게 할 지 고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관련, "지금 국정원과 검찰, 경찰,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 등은 다 했다고 본다. 남은 것은 입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남은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게 막혀있는데 어떻게 할 지 고민이라고 참석자 모두가 토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두려운 것은 법·제도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 건가 (논의하기 위한) 입법전략회의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어 고민이라면, 이를 법률 제·개정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새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도 했다"며 "예컨대 국정원의 정치사찰이나 국내정치 정보 수집, IO(정보담당관) 파견 등은 지금은 합법이지만 현재 전혀 안 하고 있으며 한다면 징계할 것이다. 이런 점을 더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게 됐는데, 관련 법률은 아직 개정이 안 됐다. 대신 법률 개정 전이라도 검찰 스스로 수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권력기관 스스로 본인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혁 작업을 이뤄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 수석은 "(이런 조치는) 법률 개정과 비교하면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옛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 간단히 이뤄졌지만, 국정원 (개혁은) 법에 기초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역시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야당의 공조를 이끌어 낼 방안에 대해선 "그에 대해 얘기가 나온 적이 없으며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일절 없었다"며 "사법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때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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