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 혼탁…선관위, 후보 측근 금품제공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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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2-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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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며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중가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B씨를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 C씨에게 "기사 잘 부탁드린다"며 현금 50만원과 시계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과 공정선거 관리업무 방해 혐의를 제기했다.

이 인터뷰는 중기중앙회장 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7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선거운동은 9일부터 시작했다. 선거는 오는 28일에 실시된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장 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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