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입학취소 수험생, 우체국 전산오류 아닌 지연인출제도 탓…"재수해 서울대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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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2-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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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입학취소[사진=SNS 캡처]

착오로 등록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해 연세대 입학이 취소된 한 수험생이 결국 재수를 결정했다.

15일 딴지일보 게시판을 보면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과실을 인정하고 대학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일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거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험생 A씨는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페이스북 '연세대 대나무숲'에 "우체국 전산 오류로 대학교 입학금이 입금되지 않아 입학 취소가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우체국 측에서 전산 오류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고 입학 관련 문제사항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학교 측은 입금 확인을 제때 안 한 우리 쪽 과실이라며 입학 취소 처분을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학부모, 학생, 우체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우체국 전산 오류가 아닌 지연인출제도로 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연인출제도는 100만원이상 이체 시 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30분간 돈을 찾을 수 없도록 한 제도로 보이스피싱으로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도입됐다.

연세대 측은 "입시의 공정성, 추가 합격생이 받는 불이익 등을 고려해 안타깝지만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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