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스타 뽑는 데 키·몸무게 질문...고용 성차별 4개월 간 1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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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2-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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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채용상 성차별 가장 많아

지난해 6월 18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예정된 이사회에서 처리할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 규준'에 성비 공개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페 바리스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남자 군필자를 우대하거나 여자에게 결혼·임신 계획, 키, 몸무게를 묻는 등의 고용상 성 차별 행위가 지난 4개월 간 120건 넘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는 총 122건이 접수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고용상 성차별과 관련해 고용부에 진정·고소·고발 등의 형태로 일반신고 접수된 총 건수인 101건보다 많았다.

차별유형별로는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63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배치 및 승진 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26건, 정년·퇴직 및 해고 22건(중복 포함)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행정지도 53건, 진정 5건, 사업장 근로감독 3건, 단순질의 등 종결 45건을 실시하고 현재 16건을 처리 중이다.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모집·채용 과정의 성차별은 크게 △채용 조건을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을 우대하는 채용공고상 차별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는 채용과정상 차별 △면접에서 결혼·임신 계획을 묻거나 외모를 지적하는 부적절한 질문 등으로 나타났다.

모집·채용 다음으로 신고건수가 많았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 사례로는 △승진 및 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여성만 특정직군으로 유도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에게만 강요 △무리한 출·퇴근시간 조정에 따른 업무배제 등이 나왔다.

임금 및 임금 외 금품에서의 차별은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계약서를 쓰게 강요하거나 남성에 비해 일괄적으로 적은 임금인상 폭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제보됐다. 임금 관련 성차별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신고된 성차별 사례들은 지난해 있었던 일이며 성차별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성차별을 예방하고,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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