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상환 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70→9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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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2-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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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을 갚아 원리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에 주택담보대출 1억4000만원을 보유한 A씨(70세)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 시 가처분소득 월 47만원이 증가한다.

주담대 1억4000만원에 평균 3.25% 금리가 붙을 경우 매달 주담대 이자 38만원을 상환하다가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이자상환 없이 월지급금 9만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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