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년마다 폐암 검진 실시”…국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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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2-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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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암 검진 도입 놓고 제도적 준비 시작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매 2년마다 실시하는 폐암 검진을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폐암 검진대상자를 규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 7월부터 폐암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은 오는 3월 25일까지, 시행규칙은 3월 2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국가암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심의‧확정한 ‘2019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 주요 내용이다.

암관리법 시행령의 경우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검진 대상연령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한다. 만 54세부터 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과 관련 서식 개정이다.
 

[자료=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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