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칼에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지만, 대한항공에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린 데에는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영향을 미쳤다.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으로,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란 게 국민연금의 판단이다.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은 10% 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 결국 지분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대한항공을 제외했다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도 이와 관련한 질의서를 국민연금 보냈다. 질의 내용은 △관련규정 숙지 및 과거 매매차익은 10%룰 예외라는 점 사전 인지 여부 △안건자료 작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역할 및 금융위 협의 내용 △단기매매 현황 및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이 6개월 미만 단기차익에 민감한 이유 △주주권 행사 관련 회의의 안건 자료 및 의사록 공개 여부 등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은 국민 대다수의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기금운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10% 룰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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